[미디어펜=김소정 기자]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30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대사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를 방문해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은 파견국 국가원수가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보내는 신원보증문서다. 대개 대사로 부임하면 제정식 이전에 사본(복사본)을 접수국의 외교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후 정본은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대사가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직접 제정한다.
다만 사본만 제출한 상황에서는 대사로서의 활동에 일부 제약이 따른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과 정식으로 만날 수 없고, 국경일 기념 리셉션을 포함해 대통령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며 대언론 활동에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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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30일 신임장 사본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4.12.3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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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한 경우 신임 대사가 파견국의 3부 요인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에 요청할 경우 외교부가 만남을 주선할 수는 있다.
다이 대사는 지난 27일 한국에 부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 탓에 당초 23일 부임 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다이 대사가 입국한 날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로 또 한 번 변동을 겪었다.
다만 외교부는 신임장 서류에 명시되는 제정 대상이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신임장 원본 서류에 명시된 제정 대상을 바꿀 것을 중국 측에 권고할 수는 있지만, 필수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새로 부임하는 주한 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만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파나마, 가봉, 중국, 네팔 등 주한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이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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