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들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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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았다.
이후 그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경찰관) 100여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 10여명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
또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김 전 장관의 체포 명단 등을 전하면서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및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받고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 등으로 출동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직접 현장 지휘하고, 경찰에 이은 2선에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했다. 이에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로 출동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하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에 1경비단 예하 2특수임무대대, 35특임대 지역대장들에게 전화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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