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전날 발부한 것과 관련해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대통령경호처가)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서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종합해 청구 33시간 만에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우두머리)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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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 가운데)이 1월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사진=연합뉴스 |
이에 오 공수처장은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대통령경호처 측에 보냈다며 "큰 반발 없이 (영장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킬 것"이라며 "우리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을 촉구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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