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상대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3일)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언급하며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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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3./사진=연합뉴스 |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에서는 체포 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고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은 동의할 수 없을 "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추어져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의 수사도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탄핵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내대표단에서 논의를 한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원내대표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전날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며 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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