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일인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대통령경호처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4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중 김 대행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향해서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 측은 "관저지역 경비부대(55경비단)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다.
해당 부대는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로 편제상 육군 수방사 산하에 있지만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 측이 경호처 인력과 군 병력 200여명이 팔짱을 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려는 공수처 및 경찰 인력을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4일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5경비단장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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