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는 23일 시작
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란 혐의' 재판, 16일 개시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전국 각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종료되고 오는 6일부터 일제히 재판 일정이 재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의 항소심과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 등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의 법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어진 2주 동안의 법원 휴정기가 이날로 끝나고 오는 6일부터 주요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이중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오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앞선 1심에서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놓고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 대법원 전경.(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DB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항소심 절차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고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오는 7일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이 이어진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2심 선고도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재판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선고는 오는 8일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 대표가 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며 징역 9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다음 달 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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