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 영장 재집행 움직임 포착되지 않아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을 통해 발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5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수처는 영장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사 없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6일까지인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공수처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영장 재집행 시도를 하기 위한 준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영장집행 시도할 당시 오전 6시 이전부터 직원들이 방한용품 및 식수 등을 옮기며 분주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9시43분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일몰 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날 저녁이라도 재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월 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1.5./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여전히 영장집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한 공수처의 공문에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가 조사를 건너뛰고 윤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능성도 안팎에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구속영장일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따.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한 것과 관련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12조를 위반했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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