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달부터 카드가맹점수수료가 또 한차례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혜택을 다시 축소하며 선제적인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일부 카드사에서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3개월로 줄어들었다.
BC카드는 오는 3월 31일까지 백화점, 온라인쇼핑, 병의원, 여행업종, 손해보험 등에서의 결제 금액 무이자할부를 기존 최대 6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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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DB |
우리카드도 백화점, 온라인쇼핑, 면세점, 여행·항공 업종에 적용했던 기존 6개월 무이자할부를 최대 4개월까지로 줄였다.
신한카드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백화점·면세·온라인 등 주요 가맹점에서 최대 5개월 무이자할부를 지원했으나 이달 들어 최대 3개월로 축소했다.
현대카드도 모든 가맹점에서 최대 3개월까지만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도 온라인·백화점·대형마트 업종에 한해 3개월까지만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지속된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그간 무이자할부, 알짜카드 단종 등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며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방어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00억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기반으로 3년마다 조정한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을 연간 약 3000억원으로 계산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VAN사 승인·정산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해 산출된다.
이에 따라 내달 14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0.05%p씩 각각 내려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된다.
그간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조달비용 부담이 컸던 카드사들은 무이자할부를 축소했으나 지난해 10월 기준금리 인하로 여신전문금융채권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자 무이자할부 혜택을 2년 만에 부활시켰다.
그러나 올해 또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데다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며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는데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채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고금리 시기에 발행한 채권이 남아있고 수수료 인하에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무이자할부 혜택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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