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3대 핵심 목표로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제시했다.

먼저 시장안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000만원 → 1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지속 관리하고, 시행사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장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총 247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특히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상반기 중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000억~7000억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 PG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경영안정과 소비여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금융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5%→15%),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 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밸류업을 지속 추진해 우리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선진화·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여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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