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부결된 두 특검법은 사실상 폐기됐으나 민주당 측은 다시 자구를 수정해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등 재표결 대상 8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무기명 투표 끝에 재표결 의결 정족수인 출석 의원의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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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5.1.8./사진=연합뉴스 |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여당 내 이탈표는 찬성표 기준 6명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2일 최초 표결 당시보다는 1명 늘어난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지난달 12일 해당 특검법의 첫 표결 당시 여권 내부에서 4명이 이탈했으나 이날도 찬성표를 기준으로 동일한 숫자가 이탈표를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 △농작물가격안정법 등 6개 법안도 부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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