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이 포함된 현대차증권의 증권신고서가 10일 금융감독원 문턱을 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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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이 포함된 현대차증권의 증권신고서가 10일 금융감독원 문턱을 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사진=김상문 기자 |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4일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11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유상증자를 통해 차세대 원장시스템을 도입하고 상환전환우선주(RCPS) 및 단기차입금을 상환해 자본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24일 내용을 대폭 보완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9일에도 세부 내용을 보완해 자진해 증권신고서를 추가 정정했다.
현대차증권은 정정신고서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PF와 브릿지론 등 개발금융의 부실이 증가했다"며 "그 결과 일부 자산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수익성이 저하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안정성에 변동이 있었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향후 신용도 하향을 막을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단기차입금 조달에 따른 부담을 언급하며 유상증자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가액은 내달 21일 확정된다. 구주주 청약은 2월 26일부터 27일, 일반공모 청약은 3월 4일부터 5일에 진행된다. 현대차증권은 이번 효력 발생과 관련, "상법과 자본시장법, 상장규정에 의거해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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