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AI를 비롯한 첨단 미디어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가운데 그 이면에서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심각한 범죄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음에도 수그러들기는 커녕 확대돼 가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는 문화 담당부처가 검찰과 연계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보다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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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문체부 제공 |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2013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에 이어 2021년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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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문체부 제공 |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2개 지방검찰청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23년에 6개 지방검찰청, ’24년에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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