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요구 아냐…尹에게만 무죄 추정·불구속 수사 원칙 미적용 이유 있나”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가 이르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자 협상에 나선 것이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국가기관이 정면충돌하여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이다.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 드리게 되었다”면서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 비서실장은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사진=대통령실 제공


또 정 비서실장은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비서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다. 국가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 또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조본은 이르면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강력범 체포에 특화된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등을 포함한 1000명 규모의 체포조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통령경호처의 저항 등을 고려해 2박 3일간 장기전 또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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