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카카오T 앱을 통한 손님이 아님에도 불구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부당 계약조항 설정으로 인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로 징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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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전기 택시./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모빌리티(이후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으며, 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 디지티는 대구시에서 가맹택시 5701대를 운행 중이며 2023년 기준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6372대)의 89.5%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함을 의미한다. 위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했고 실제로 디지티는 2020년 1월 ~ 2023년 9월까지의 기간동안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호출)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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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디지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토털패키지 서비스로 배회영업 및 타앱호출 수행시에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택시 사업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왔다”며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는 승객 편익 저해 및 가맹 회원사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도 형성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DGT모빌리티는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지역 택시운송업 위기 타개를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로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의 지위를 동시 겸하는 만큼 스스로에게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사할 동기와 사유가 없고, 계약 정보 역시 모두 투명하게 사전 공개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DGT 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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