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새해에도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위한 보험사들의 경쟁이 더욱 계속되고 있다. 보험시장이 포화시장에 이르면서 독창적인 상품을 통해 시장 선점 효과와 함께 영업마케팅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1년 12월 보험사 간 ‘상품 베끼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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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각 사 제공 |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펫보험 내 반려동물 위탁비용 반려인 입·통원 시 보장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해당 상품은 반려인의 입·통원으로 펫을 위탁해야할 경우 발생한 비용을 펫의 무게별로 차등화해 보장한다.
그간 위탁시설 이용 시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나 보장은 구분 없이 동일한 한도로 운영됐다.
이에 1일 보장한도를 소형견(5kg 미만)과 중형견(10~25kg 미만)의 경우 5만원, 대형견(25kg 이상)은 7만원 등으로 차등화해 보장공백을 해소했다.
KB손해보험은 ‘치매 CDR 척도검사 지원비’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해당 상품은 임상치매척도(CDR)의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CDR 검사비를 주기적으로 보장해 준다. CDR은 치매의 중등도를 평가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KB손보는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치매 치료를 통해 진행속도를 완화하는 등 보험의 긍정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에서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올해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을 기존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확대해 신상품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되고 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진 점 또한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서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차별화를 통한 시장 선점에 나설 기회가 된다”며 “무엇보다 보험사들이 우수한 상품을 계속 개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들여 내놓은 신상품에 대한 선발이익 보호 기능이 강화된 만큼 신상품 개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판매채널이 다양해지고 보험상품 비교도 쉽게 가능해진 만큼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에 대한 보험사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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