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권이 오는 17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와 관련해 새로운 모범규준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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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이 오는 17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와 관련해 새로운 모범규준을 따르게 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오는 17일 각 회원 금융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8일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기로 했다.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페널티·만기연장 등의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자문·참여 관련 수수료 부과를 제한한다.
또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당국과 각 협회는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고,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차주에게는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게 된다.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하는 것으로, 필요 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금융권은 동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새 규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에 여타 금융업권의 경우도 2025년 1월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다"며 "금융투자는 1월 23일까지, 여신금융은 1월 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1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내 기존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 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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