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대출 내세워 불법사금융업자 접근 등 주의 당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설 연휴를 전후로 택배 배송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금융감독원은 16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외 택배 배송을 사칭한 스미싱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외 택배 배송을 사칭한 스미싱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주로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해 자극적 광고문구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배송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스미싱은 스팸문자를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데,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금융앱에 접속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대출금을 빼돌릴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가입을 권유했다. 해당 서비스는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돼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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