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체포적부심 심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가량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6/사진=연합뉴스

체포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판단해 부당한 체포일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통상 처리 기간을 감안해 결과는 이르면 이날 23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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