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8./사진=연합뉴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께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다"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 등이 나오고 있다. 2025.1.18./사진=연합뉴스


윤 변호사는 "재범을 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2차·3차를 할 거면 군을 철수시킬리가 없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한 데 대해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해 오후 8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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