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9일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
 |
|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사진=연합뉴스 제공 |
변호인단이 제목으로 채택한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지난 1905년 11월 황성신문 사장이자 주필이었던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한 데 대해 규탄하고 비분강개의 논조를 담아 국민에게 알린 논설 제목이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고 구속영장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음'을 기술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비판했다. 이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당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작 구체적인 영장 발부 사유를 내놓지 못한 까닭으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대통령 구속 반대 대규모 시위에 참석한 국민들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특히 이날 새벽 시위대 일부는 서울서부지법에 유리창을 깨고 담장을 넘어 난입했는데, 이로 인해 수십명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연행됐다.
변호인단은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사법부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책임론을 다시금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병히 밝힌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며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