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수사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 들어"
"崔대행,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명백한 직무유기"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바로 내란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지난 19일 석방돼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김 차장은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 현행범"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인물이 김 차장"이라고 지적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만약 실제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핵심 강경파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망하든 말든 생각이 없단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외환 행위, 내란 선전·선동죄를 (특검법에서)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국민의힘이 일당독재를 해야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 조치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 체제가 민주적이며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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