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4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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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21/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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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 대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내란특검법 재의요구 행사 시한이 내달 2일까지인 만큼,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돼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여겨진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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