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은행이나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모집비중 규제가 19년 만에 완화된다.
또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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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보험산업 현안과제,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성과체계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 등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현안과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성과체계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은 기존 보험 판매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상품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는 2005년에 상품비중 규제를 강화(50%→25%)한 이후 19년 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타 채널 대비 모집 수수료 상한이 낮게 설정돼 상품가격이 저렴하며, 불완전판매비율도 타 채널 대비 낮다. 다만, 현장에서는 판매비중 규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올해 기존 각각 25%에서 생명보험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75%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일차적으로 완화한다. 다만 계열사 판매 비중은 생명보험시장은 25%로 유지하고, 손해보험시장은 33∼50%로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이후 규제완화 효과와 보험사 재무영향 등을 점검해 2년차 판매비중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월별 공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 상품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보험모집 시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설계사가 특정상품 권유 시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또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에도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가 도입된다. 이는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 예를 들어 6%를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되면 10bp(1bp=0.01%포인트) 인하 시 연 331억6000만원, 20bp 인하 시 연 663억2000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우대금리는 최소 10bp, 최대 40b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보험회사별 세부운영기준 마련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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