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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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 부행장 성 모 씨와 처남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 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손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전력 등을 이유로 임 모 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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