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는 21일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대상으로 1차 현장 조사에 나섰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팀장에게 수도방위사령부 내 B1 벙커에 50여명 구금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내란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 계엄상황실, 수방사 B1 벙커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내란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장 조사 관련 브리핑을 가져 이날 조사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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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왼쪽),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 1차 현장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1.21./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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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한 공간을 확인했다"며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30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을 불러 B1 벙커를 특정하며 50여 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군사기밀수사실장은 B1 벙커 현장을 바로 확인한 후 해당 시설이 구금 시설로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체포·구금 대상 주요 인물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계엄 당시) 등 14명이라고 돼 있었다"며 "실제 검토됐던 인원은 훨씬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여 당시 방첩사령관이) 왜 50여명을 특정하고 근거가 뭔지 확인해야 한다"며 "여 당시 방첩사령관이 (청문회에) 출석해줬으면 좋겠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내란국조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여 당시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당시 핵심 가담자로 지목되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윤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 여부를 두고 특위 여야 간사는 기자회견 중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의원은 "내일 국회에 나와서 엄청난 일에 대해 국민 앞에서 설명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모든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에 의해 증인을 채택하고 진행했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인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다수 야당의 통 큰 배려를 바란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방송인 김어준씨,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해서도 야당이 증인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본인이 자진해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청문회에 자진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많은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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