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는 22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 중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위원 11명이 찬성 표결을 한 반면 여당 소속 위원 7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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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건'에 대해 손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2025.1.22./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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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경우 서울구치소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안규백 내란국조특위 위원장은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 경위들에게 동행명령장 집행을 요청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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