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로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 보험금 편취 사례가 늘고 있다.

   
▲ (왼쪽부터)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권명길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가 요양병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지난해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 27% 증가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각자의 영역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보 활성화, 조사 강화, 자정 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 중이나 업권 간 상호 교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이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기관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요양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각 협회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하고 소속 요양병원에 대해 보험사기 근절 및 자정 노력을 위한 계도공문을 발송한다.

각 협회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관련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요양병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추진한다. 요양병원협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불법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 시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생·손보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 형사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업계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한다.

또 각 협회별 보험사기 유형 등을 공유하고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기적인 협의체 등 구성을 통해 올바른 의료 보험 환경을 마련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불법행위 유형 분석 등을 통해 각 업권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의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개정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한다.

생·손보협회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올바른 의료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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