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조사 거부…검찰로 넘기는 게 효율적 판단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윤 대통령의 계엄 개입 등에 관한 증거 및 진술 확보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사건를 검찰로 넘긴다고 23일 밝혔다.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검찰이 맡게 된다. 윤 대통령 사건관 관련한 기록도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피의자는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하고 경호처는 비화폰 등 압수수색도 계속 막고 있다"며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남은 구속기간 동안 공수처가 아닌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기소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공수처와 검찰이 절반씩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해 왔다. 체포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데 이어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죄명의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전 국방부 자관 및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 등 여러 군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이재승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만남을 가지며 계엄을 모의한 정황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여러 혐의 사항에 대해서도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기록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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