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센터 내 법률지원 관련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상담직원으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사례와 서민·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이용 어려움 등을 청취 후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되는 만큼 금융당국·수사당국·법률구조공단 간 정보공유 등 업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무효화 소송 등 피해구제 지원을 보다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축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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