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3일 공수처·경찰의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공문서는 55경비단장의 정확한 의사에 의해서 발부됐다"며 "'위조되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당시 공문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여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앞두고 지난 14일 공수처가 공개한 공문을 두고 공수처가 55경비단장을 압박하고 국가수사본부 직원이 55경비단장의 관인을 대리 날인했다며 '위법 공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오 공수처장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 전날 왜 문서를 위조했는가"라며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면 왜 55경비단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관인을 가져오라고 그랬는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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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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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 공수처장은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과 관련돼 55경비단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체포 영장(집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오 공수처장은 뒤이은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우리들은 유혈 충돌 없이 체포 영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출입 허가증을 받았고 55경비단장의 정확한 의사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온 직원이 (55경비단장 관인을) 날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위조 의혹에 대해) 우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극렬 지지자가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에 항의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난입한 것을 두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당 행위를 '폭동'이라 규정했다.
이 직무대행은 사태와 관련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의 질의에 "불법 폭력에 폭동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가 위헌적인 내란 활동이 맞는가'라고 민 의원이 재차 묻자 "그것이 꼭 내란죄로 연결된다고 내가 말할 수는 없다"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에 대한 심리 치료 등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는 복기왕 의원의 질의에는 "대법원장이 서부지법을 방문해 여러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과 장시간 간담회를 가졌다"며 "사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집단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의원들은 사태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 사태에 대해 언제 첫 보고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아침 9시50분쯤 지휘부 회의를 끝나고 보고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며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도 되겠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원래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황계통을 통해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태 당일) 새벽 4시를 지나 4시50분쯤 상황계통으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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