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 산정방식 기재 여부 중심 실태 점검 나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월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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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여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신규·갱신계약의 경우는 2024년 7월 3일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하고, 기존계약은 2025년 1월 2일까지 변경계약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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