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내란 국정특위)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제작하고 셀프 날인 한 이른바 ‘딱풀 공문’에 대해 “공수처가 55경비단장에게 본래의 목적을 숨기고 조사를 이유로 소환한 뒤 관인을 받아냈고,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별지 문서에 대리 날인했다. 이는 공수처가 55경비단장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다”라고 직격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서를 본 적이 없고 당연히 결재를 해본 경험도 없다”라며 공수처가 딱풀로 오려 붙여 제작한 것은 분명하게 '결함'이 있는 문서라고 정의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4일 55경비단장을 ‘조사’를 명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그러나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이 출석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대통령관저와 그 인근에 대한 출입을 승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제작된 문서에 관인을 날인할 것을 종용했다.
공조본 수사관들의 요구에 55경비단장은 군사시설에 대한 출입 승인 권한이 없음을 거듭 밝혔으나, 위압감에 의해 관인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 수사관들은 55경비단장으로부터 관인을 확보한 뒤 자신들이 제작한 별지 문서에 대리 날인했다. 그리고 공수처는 이를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활용했다. 문제는 55경비단장이 공조본의 소환조사 뒤 부대로 복귀한 이후 해당 문서에 상반된 내용의 문서를 공식 절차에 따라 회신하면서 ‘관인 탈취’, ‘위조문서’ 논란이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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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18일 충남 계룡대 해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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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해당 논란에 대해 공수처의 위법 행위 탓에 ‘공문서 위조’ ‘군사기지 및 시설물 보호법 위반’ ‘불법체포’ 등 불필요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발생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딱풀 공문과 관련한 질의를 받자 “위조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 공문서는 55경비단장의 정확한 의사에 의해 발부됐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오 처장은 55경비단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대리 날인을 하였는지, 55경비단장이 왜 상반된 내용의 공문서를 회신했는지 등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기호 의원은 “공수처는 55경비단장에게 공문서와 관련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고,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환 이유와 달리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얻어내서 문서에 대리로 날인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군을 통해 확인한 것에 따르면 55경비단장은(공조본으로부터) 1차와 2차 소환 당시 관저 출입 승인 요청에 ‘제 소관 업무가 아니다. 저희의 병력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저도 경호처의 승인을 받고(대통령관저에) 출입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거부)의사를 수차례 밝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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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북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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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그럼에도 이들은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가져올 것을 요구해 관인이 제공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해당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강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조사를 목적으로 소환을 당한 사람 중 어느 누가 위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의원은 “조사기관에 출석하면 조사관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강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공수처가 말장난을 하는 것이고 얄팍한 꼼수를 쓰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강압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면 55경비단장에게 처음부터 소환의 이유를 제대로 밝혔으면 되지 않겠나.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찍기 위해 소환하겠다고 했다면, 출석에 응하지 않았을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었으니 목적을 속인 것 아니겠나”라고 오 처장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특히 국방부조사본부가 포함된 공조본이 문서를 제작했음에도 공문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절차인 ‘국방사무관리 훈령’ 등이 모두 위반돼,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위법 문서’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위법한 문서를 생성함으로써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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