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역전시장 찾아 물가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점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4일 대전 역전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수급·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4일 대전 역전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수급·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해수부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만 4000원에서 ~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은 2만 원을 환급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사기간동안 구매한 영수증 합산 금액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다. 

이날 송 차관은 대전 역전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고 수산물 물가 동향 등을 살피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 부스를 찾아 직접 환급도 받을 예정이다.

송 차관은 “국민께서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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