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하에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26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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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 관련 총장 주재 아래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가운데 구속기소 및 석방 결정을 앞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 또는 석방을 선택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만들 기회도 갖지 못했다.
검찰이 구속기소나 석방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사회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불구속기소의 경우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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