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집안일을 도와줘라’는 처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춘천지법 홈페이지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처남 B(53)씨와 식사 중 B씨로부터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화가 난 A씨가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어깨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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