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
 |
|
▲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으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검찰 특수본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모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 오는 27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검찰은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