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주 2회로 정하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변론기일은 다음달 13일 8차를 끝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검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차례 구속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됐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의 구속 과정에서 윤 대통령 혐의에 대한 정황이 상당부분 입증 됐다며 추가 조사 없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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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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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돼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방어권 보장을 근거로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물리적으로 두 사안을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명분이다.
실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탄핵심판절차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윤 대통령 측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법원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조수사본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와 구속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도 묵비권 행사 또는 출석조차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보석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국방장관 또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사건은 설 연휴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결수용자 신분인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상태는 1심에서 2개월 연장된 뒤 2개월씩 2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1심에 대한 결과는 7월 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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