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기내 선반에서 발생했다는 증언이 이어지자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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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76명을 태운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 부산 김해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BX391편에서 발생한 화재가 기내 뒤쪽 선반 짐에서 시작됐다는 탑승객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기내 수하물을 두는 선반 내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했다는 증언이 이어지자 기내로 반입돼 오버헤드빈(기내 수하물 보관함)에 보관됐던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에어부산 항공기에서는 지난해 12월 12일에도 보조배터리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부산 김해공항 활주로서 이륙을 위해 이동 중이던 에어부산 BX142편 여객기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연기는 승객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내 소화기로 연기를 진압한 후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방향을 돌려 다시 탑승 게이트로 돌아왔고 에어부산은 전 승객을 하차시키고 대체편을 투입했다.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보조배터리에 따른 항공기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913편에서도 오버헤드빈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났다. 이후 승무원들이 바로 연기를 껐고 승객 273명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대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해외에서는 지난해 1월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었던 싱가포르행 스쿠트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가 터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어 2월에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는 로얄 에어 필리핀 RW602 항공편에서 승객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 항공기가 홍콩으로 긴급 회항했다.
이처럼 국내외 항공기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 이어지면서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도 늘고 있다.
현행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 메탈 배터리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돼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된다. 단 탑승객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량에 한해서는 운송이 허용된다.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휴대전화·노트북 등)는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 이하이거나 리튬이온배터리가 100Wh 이하면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배터리는 100Wh 초과∼160Wh 이하일 경우 항공사의 승인에 따라 항공기에 반입 할 수 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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