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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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취급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다음달 20일~3월 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 4~14일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 한도(월 40만·50만·60만원)까지 지급하는 적금 상품이다.
이번달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 구간에서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수령하는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증가해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10일 가입신청 기간에는 17만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이달 17일 기준 누적 가입 신청자는 282만명(재신청 제외)이고,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162만명에 달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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