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 오후 2시 2심 선고기일 개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3일 나온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19개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과 임원진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봤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죄를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다. 

아울러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따라서 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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