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직장인 4명 중 1명꼴로 '프린랜서 계약'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끈다. 시민단체는 이 중 3분의 2가 '불법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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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4명 중 1명 꼴로 '프리랜서 계약'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7.4%가 구직 과정에서 위탁·수탁·도급 등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65.3%는 마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처럼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노조는 "직장인 전체로 환산하며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랜서 계약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57%는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 중 46.9%는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온라인노조는 개선을 통해 최근 발생한 오요안나 캐스터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MBC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해 직장 내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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