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0% 합격률’, ‘수강생 수 1위’ 등 거짓으로 수험생 현혹... 엄중 제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 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고,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 및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하고 그 근거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했다는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 이유를 댔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같은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면서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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