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대만 반도체 산업 무제한 근로 허용…미래 산업 경쟁력 측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정부와 국민의힘이 4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가 골자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월 내 반도체 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4/사진=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AI(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에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과거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봐달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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