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협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합천군, 예천군, 당진시, 청도군 등의 12개 지구를 선정했다.
지난해 농촌협약을 통해 예비 선정한 증평군, 완주군, 장수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 정비, 재생 시설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차로 선정된 신규 대상으로는 강원 화천군 원천지구, 충북 증평군 연탄지구, 충남 당진시 초대・남산지구, 전북 임실군 태평지구, 전북 완주군 장선지구, 전북 장수군 금강지구, 전남 영암군 성산・이천지구, 경북 예천군 금남지구, 경북 성주군 창천지구, 경북 청도군 평양지구, 경남 합천군 웅기지구, 경남 함안군 신촌지구 등 12곳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올해 1차 신규 지원 대상에는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재구조화를 위해 난개발 정비·이전에 필요한 철거비 등과,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을 안길·하천 등 복원, 담장·주택 등 정비, 마을숲·완충녹지 조성 등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돼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9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종 사업비 규모는 사업 대상 지구로 선정된 후 농식품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2~3월 중 2차 공모를 통해 농촌마을의 공간정비가 필요한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그동안 악취, 소음, 오폐수 등으로 힘들어했던 주민들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만족감은 높다”라며 “사업 추진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천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계획. 축사 4개소, 폐축사 7개소, 폐창고 2개소 등 총 13곳을 정비(철거)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 주민운동시설, 마을숲, 공동나눔텃밭, 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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