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업공개(IPO)를 앞둔 예비 상장사들의 기업가치 부풀리기,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성행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법인에 사전·사후 회계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려면 올바른 회계감독이 밑바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내 상장사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을 비롯,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회계법인 대표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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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현 정진세림회계법인 대표,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 김영백 대주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이한상 회계기준원 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원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윤길배 성현회계법인 대표,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이 원장은 이날 감독당국의 회계감독 방향과 당부사항으로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 강화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 조기심사, 회계분식 적발 기업 신속 퇴출 유도 △합병가액 등에 대한 외부평가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 지원 △감사품질 최우선 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상장 예정인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사전 심사·감리를 확대하는 한편, 상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고 매출 등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유인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며 "한계기업 징후(Signal)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분식 적발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합병가액 등에 대한 외부평가와 그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결과 등은 시장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감사품질을 최우선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를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할 것"이라며 "통합관리체계 등 특정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감사역량을 강화한 회계법인에는 품질관리 수준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회계법인은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 최일선에서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회계법인 CEO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감독당국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달라"고 화답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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