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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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주금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주금공은 기대여명 증가 및 이자율 하락 등 주요변수를 재산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신규 신청자의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기존보다 소폭 증액하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0.42% 증액되는 셈이다.
가령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기준 3억원의 집을 담보로 맡긴 55세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 43만 6000원을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신규 가입자들은 1.57% 증액된 44만 3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반면 같은 담보액 기준 85세 가입자는 현재 190만원을 수령하는데, 오는 3월부터 189만 4000원으로 0.31% 감액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 시 고령일수록 수령액은 많은 편이지만, 이번에 주요변수가 재산정됨에 따라 현행 대비 증가율은 일제히 감소했다.
기존 가입자 및 2월 28일까지 신청한 고객은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무관하게 기존에 산정된 월지급금을 계속 지급받게 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확대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가입자가 13만 6000명을 넘어섰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가입저변 확대 노력 등을 통해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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