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19일 간 설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9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 원산지 단속현장./사진=농관원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41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일반음식점 245, 축산물소매업 23,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등이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514건으로, 배추김치 154, 돼지고기 87, 두부류 46, 쇠고기 27, 닭고기 26곳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를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원이 부과됐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기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치고,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표시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906곳에 대해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1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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