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임원 친척 정보 등록제 시행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의 주요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 결과 도를 넘어선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사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금융사들도 체질개선 강화에 고삐를 죌 것으로 전망된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제공.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월 31일부터 영업현장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점장이 직접 금고 관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점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금고를 열고 마지막 영업일에 금고를 닫는데 참여하며, 금고 잠금장치 이상 유무 확인 및 내부 관리 상태 등 금고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일상적인 금고 업무부터 지점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내부통제 실천과 시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23일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금감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주요 지주·은행 등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KB국민·NH농협은행 등 3개 은행에서 총 482건,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에서는 기존 손태승 전 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이외에도 다수 임직원이 관련된 부당대출 380억원이 추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손 전 회장에 대한 부당대출 규모는 730억원으로 늘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 성장 목표만을 추종하거나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 행위 및 편법 영업을 서슴지 않았다"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부당대출이 적발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체질개선 강화에 나선다. 이들 은행은 각각 291억원(총 291건), 892억원(총 90건) 규모의 영업점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최근 기존 내부고발제도인 '올바른제보제도’의 세부기준을 손봤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애매한 문구는 명확히 고쳤다. 해당 제도는 행원들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행내 전산망을 통해 제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내부채널 뿐 아니라 법무법인 율촌과 김앤장을 통해서도 준법 관련 신고가 가능하도록 외부채널도 구축했다.

농협은행은 디지털 내부통제 고도화와 내부통제 취약점 전면 재정비를 골자로 한 '금융사고 제로(0)화'에 나선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올해 초 취임사에서 은행의 체질개선을 시급한 당면 과제로, 금융사고 제로화를 올해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범감시인력을 122명으로 늘리고, 내부통제 팀을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NH윤리인증제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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