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다. (정치인)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가장 먼저 출동해 국회의사당 통제를 시도하고, 군 병력을 본관으로 투입시킨 인물이다.
김 단장은 이날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헬기 12대를 이용해 총 97명의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출동 당시 실탄을 보유했음을 인정하면서도,이는 출동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계엄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단장은 케이블타이를 소지한 것을 두고 ‘체포조’ 운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케이블타이의 사용 목적은 특정인 체포가 아닌 출입구 차단을 위한 용도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정확하게 지시받은 것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고 건물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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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2.6/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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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단장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국회 건물 봉쇄란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건물을 확보해 경계하고 통제해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나?’라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 확보라는 의미에는 국회의원 출입 차단은 없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김 단장은 ‘출동 시 다른 부대와 협조 지시를 받은 적 있나’라는 질의에도 “없었다. 창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것도 시민과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었고, 저의 자체적 판단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단장은 국회 내부로 진입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려는 의도가 아닌 국회 정문이 위치한 내부 홀로 진입해 출입구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단장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길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곽 사령관과 19통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의원 저지와 체포에 대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회 내부 진입 당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면했음에도, 체포와 저지에 대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 사령관으로부터 ‘도끼로 문을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707특임단이 아닌 이후 국회로 출동한 1공수여단과 곽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나온 내용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로 출동한 특전사 각 부대별 주어진 임무가 달랐다는 의미로 읽힌다. 즉 707특임단은 국회 건물 통제를, 1공수여단이 국회의원 저지와 체포를 담당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따라서 오후 2시 이어지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국회의원 저지와 체포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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