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LG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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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맏사위 윤관 BRV 대표./사진=미디어펜DB |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윤 대표가 국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인이고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국내 거주자만 부담한다. 단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된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2011년 12월 무렵부터 문제가 된 과세기간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소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6~2020년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판단에 따라종합소득세 123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윤 대표가 이 같은 세금 청구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윤 대표의 사법 재판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 대표의 아내이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18일 열린다.
또 윤 대표는 BRV가 아시아 시장 투자 목적으로 운용 중인 BRV로터스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소송은 물론,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르네상스호텔 매각 과정에 얽힌 사기(대여금 미반환) 등의 혐의로도 고소·고발된 상태다.
윤 대표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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